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반소책임 묻는 방법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반소책임 묻는 방법

이혼 소송은 일반적으로 “잘못이 없는 측”이 “잘못이 없는 측”을 상대로 제기합니다.민법은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낼 수 없게 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는 이혼하고 싶어도 상대가 이를 원치 않는다고 손을 낼 수 없어요.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혼 소송을 내유책 배우자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본인이 불륜을 하고 혼인 관계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파탄시키고는 “제가 남에게 만나기 전부터 상대의 폭력에서 이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식으로 거짓 이유를 만들어 소송을 냅니다.유책 배우자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어차피 이혼하는데 뭐.원고 피고가 무엇이 중요한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소송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생전의 책임 배우자의 주장에 의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전가되고 뜻밖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뿐만 아니라 이혼 사유를 담은 판결문이 발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혼 사유 관련 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이혼은 이루고 싶은데 상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면 이혼 소송의 반소를 통해서 상황을 한번 뒤집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오늘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지은이의 포스팅이 이혼 소송의 반소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반소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반소, 왜 필요한가?

이혼 소송을 일으킨 쪽을 원고, 하신 분을 피고로 합니다.전술한 것처럼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의 원고에는 되지 않아요.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 혹은 과장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을 내유책 배우자도 적지 않습니다.생전의 책임 배우자는 소송을 냈고, 피고 측의 잘못 때문에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인 이혼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피고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잘못을 저지르고 부부 간을 갈라놓은 잘못은 본인에게 있지만 오히려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만약 피고 측이 아무런 대응과 입장 소명 없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고는 원고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함께 위자료 지급 판결로 인한 금전적 부담까지 안게 됩니다.이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 처사이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겠죠.이때” 바로잡았다”다는 것은 단순히 위자료 지급 책임을 벗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원고 측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위치를 바꾸고 새로운 소송이 제기돼야 하는데 이것이 이혼 소송의 반소입니다.

대구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반소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이혼 소송의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

이혼 소송의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

다만 반소제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무리하게 반소를 제기한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현재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상황인지, 입증자료 확보는 충분히 가능한지 등을 담당 변호사와 검토하면서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대책을 찾아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언제든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혼 소송의 반소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원래 소송이 적당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굳이 반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본인이 부당하게 피고가 되어 각종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 되어 힘들다면 한번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의 반소 가능성 및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그날 대구 수성구사무소에서는 이지은 대구이혼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여러분과 직접 상담하며 법에 따른 상황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답답한 상황 속에서 법을 통해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지은 변호사가 전문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변호사 상담전화 010-8569-8147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변호사 상담전화 010-8569-8147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변호사 상담전화 010-856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