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구 특별공급 2회 실시 및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요건 완화 안내!

2024년 6월 19일,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약 50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가 공개되었는데, 그 중 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조건부 2회 허가, 신생아 특별대출 완화 등을 요약해 보면 획기적이라고 느껴집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8%에서 23%로 상향 조정된다.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은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일반공급에서 저축예금으로 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중 절반이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선정된다. 사모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8%에서 23%로 상향 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규주택 구매자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은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유형은 감소한다. 어느 지역이 감소할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복권이나 일반공급 유형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앞으로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가구는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일반공급에서 저축예금으로 당첨자로 선정된 세대의 50%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규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 금액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향후 당첨 컷오프 라인은 불가피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혼·자녀가구에 유리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다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 ①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 ② 일반공급에서 우선공급으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계좌점수가 높지 않거나 저축액이 많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2회 허용 또한 기혼가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신생아가구는 특별공급에 다시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원래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지만, ① 신생아가구에만 특별공급에 다시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혼일 때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가 결혼 후 출산을 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 가정, 노부모 특별공급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혼인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이 제외된 경우, ② 배우자와 신청인의 청약 당첨 이력은 앞으로 제외된다.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결혼 후 다시 신혼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을 유지해야 했지만, ③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공모에서 특별공급에 대한 추첨제도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추가로 ④ 일반공급에 대한 추첨제도가 신설된다. 소득요건도 기존 월평균 100%에서 ⑤ 순차제 맞벌이 부부는 최대 140%, 추첨제 맞벌이 부부는 최대 200%로 완화됐다. 이렇게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연소득 1억6천만원 이하인 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3. 신생아특별대출 소득기준 상향 신생아특별대출로 주택을 매수 또는 임대할 경우 일정 소득기준 이하로만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의 경우 3년간 2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신생아특별대출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한 가구에는 -0.4%의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기존 신생아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한도, 자산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생아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소득이 최대 2억5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자산은 4억6천9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도 5억원이어야 합니다.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 후 2년이 지났다면?신생아특별공급 당첨 후 입주 당시 자녀가 2살이 넘었더라도 신생아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의 ‘출산 후 2년 이내’ 조건이 변경되어 신생아특별대출 당첨자는 입주 당시 자녀가 2살이 넘었더라도 신생아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 세액공제 결혼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입주 당시 자녀가 2살이 넘었더라도 적용됩니다.혼인신고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도입됩니다.1주택자 고려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최대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히, 부부가 혼전 주택을 소유하고 결혼한 경우 기존에 5년 이내에 가구당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을 1채 더 매도하면 총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아래 게시물에서 소개한 혼전 자산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주택 모두에서 주택을 매도하여 시장 이익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산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가구당 2채의 주택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혼전이라면 투자로 생각하세요! 결혼 전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주택을 소유한 부부… m.blog.naver.com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별대출의 혜택이 개선되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과 임신을 계획 중인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생아특별공급 #신생아특별대출 #신생아주택매매대출 #신생아임대대출 #신생아구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