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경영안정기금 종합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계획 변경 2023년 고시)
2023.04.17.
담당 부처 및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04.14 ~ 2023.12.31 (예산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활과 생활안전망 구축을 돕기 위해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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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부(일반자금) : 창업경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다이렉트론(창업학원연계펀드) : 최근 1년 이내 창업학원 수료 후 해당 종목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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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생산비 및 기업 경영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 0.6%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유예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신창업 학원연계 펀드는 1억원 대출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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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41호_2023_중소기업정책자금_대출계획_변경_공지.pdf 다운로드